강은미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죽이는 법 아닌 살리는 법”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의원단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단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법사위 심자 중인 제정안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종철 대표는 6일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소위 논의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심이 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논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말했다. 

먼저,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 발생 예방은 경영책임자 책임의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보건 담당이사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또다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어 김 대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원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문제, 일터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전체사업 약 410만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한다”며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 법은 지금껏 중소기업 등 영세, 하청 업체에 전가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구조를 원청-대기업으로 전환해 가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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