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는 증권 계좌 압류

금융자산의 다양화로 납세를 거부하는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증권사의 금융자산까지 압류해 채권을 확보한다.

지금까지는 은행권의 예금이나 투자 상품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자들의 지방세를 징수해왔다. 성동구는 이와 같은 방식이 효과가 미약하며 증권계좌로 재산을 은닉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습체납자가 상당하다고 판단, 증권자산으로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압류 추진할 증권사 금융자산은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한 증권계좌, 채권계좌, 펀드, ELS, CMA 등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식·채권의 시세변동으로 민원인의 저항이 심해 채권확보 사각지대였던 증권계좌의 압류를 시행한다면 채권확보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증권계좌 압류는 매매제한으로 적기 매도가 불가능하며 체납액보다 재산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압류이전에 자진성실납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 5,084명 59,393건에 대한 증권사계좌 유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내년 2월까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며, 행정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 부담료를 부과하는 등 세원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성동구의 이번 증권사 금융자산 압류가 체납자의 재산 은신처를 봉쇄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전국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해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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