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이 법(중대재해)이 강행되고 나면 곧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설안전특별법’이란 더 가혹한 처벌이 가중돼 단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그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건설안전특별법이란 3번의 몽둥이찜질로 회사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발생된 중대재해의 사고원인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발주처 책임, 둘째 기업의 책임, 셋째 개인의 실수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따라서 책임 주체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처음부터 재해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고, 처벌도 기업을 위주로 추진 중에 있다”며 “그러다보니 법의 일반 원리인 책임주의, 과잉금지원칙, 명료성의 원칙,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 등에 반해 이게 법이야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중대재해의 원인은 첫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사비, 설계비, 각종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둘째 가장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 20억 미만의 건축공사는 단순 민간 공사로 분류돼 공사감독, 근로감독, 감리 등이 없는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만약 각종 법규에 의해 감독관들이 파견되어 제 역할을 한다면 중대재해는 많이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눈 감아버리고,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이라며 “시간에 쫓겨 법도 아닌 법을 법이라고 우기지 말고, 다시 한 번 사태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재해예방법을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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