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 하락에도 부가가치세 비중 확대되는 '세수 퍼즐' 발생
고령화는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감소 초래, 증세 검토 필요

최근 인구 고령화가 한국 사회 최대의 화두가 되면서 부가가치세의 세원 전망도 관심을 끌고 있다. 세원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아 세율 인상이나 면세 축소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재정학회의 학술지 ‘재정학연구’에 투고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력성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에서 고령화가 부가가치세 세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사진=JTBC 화면 캡처.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영업세ㆍ물품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것으로 지난 1977년 1월 도입됐다.

부가가치세는 소비할 때마다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연령ㆍ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이로 인해 어느 세금보다 파급력이 크다. 또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과세가 되나 생활필수품 등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있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한국 사회 최대의 화두가 되면서 부가가치세의 세원 전망도 관심을 끌고 있다. 세원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아 세율 인상이나 면세 축소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재정학회의 학술지 ‘재정학연구’에 투고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력성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에서 고령화가 부가가치세 세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성 교수는 우선 우리나라의 평균 소비 성향,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민간 소비 지출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GDP 대비 비중은 거꾸로 상승하는 '세수 퍼즐' 현상에 주목했다.

실제 국민 계정상 소비 성향은 지난 1978년 59.7%에서 2018년 48.0%로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3.3%에서 4.1%로 상승했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소득탄력성이 낮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세하고,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쌀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경우 실질소득이 변화하더라도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반면 사치품의 경우에는 실질소득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동한다. 한마디로 생활필수품의 소득탄력성은 적으며, 반대로 사치품의 경우는 소득탄력성이 크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과세 소비에 의존한다.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탄력성이 높은 과세 소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소비 성향이 하락해도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상승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만약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면세 없이 민간 소비 지출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면 소비 성향이 하락하면서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도 함께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성 교수는 특히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부가가치세의 세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령자 가구일수록 과세 소비 성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령화는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을 하락시킨다는 것이다.

소득 증가에 따른 성장이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앞으로 성장 효과는 둔화하는 반면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이 줄면서 부가가치세의 재정 기여도 역시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 재원, 복지재정 등의 측면에서 재정 소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가가치세가 담당해야 할 영역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 효과가 둔화하고 고령화 효과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또는 면세 축소 등 증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낮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은 정권 교체와 민심의 역풍을 초래한 사례도 많아 실제 시행에는 많은 난관이 따르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