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이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일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정의당)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단식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표단회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법이 원안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날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원내대표가 20일이 넘게 단식을 이어오다가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 단식을 중단한 상황에서 정의당 대표로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금요일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맞이한 연휴 기간에 가족들이 목숨을 거는 각오로 텅 빈 국회를 지킨 그 시간에 또다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는데, 국회의 시계는 왜 이렇게 느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1월 8일이면 임시국회의 문이 닫힌다. 그 때까지 정의당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목숨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내일 하루,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0만인 동조 단식'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단식에 돌입했던 강은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건강 악화로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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