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아니라도 긴급고용지원금 대상, 설 이전 지급
기업체 소속 방문·돌봄 종사자에 50만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 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번 주는 사업공고 등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내주부터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

특히 부정기적이라도 노동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던 사람이 코로나 19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파견·용역업체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를 낸다. 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의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그리고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 50만원(기존 지원)·100만원(신규 지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재난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신청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존 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존 지원자(250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공고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부정기적이라도 노동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던 사람이 코로나 19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재난지원금 체계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

일반인들은 특고나 프리랜서 등의 정의를 잘 모른다. 이에 따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고나 프리랜서 등 복잡한 용어로 생각하기보다 는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데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계층을 크게 기업에 소속돼 고용보험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사실상 자영업자처럼 노동을 제공하는 고용보험이 없는 근로자로 구분한다.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실직 등의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실업급여나 무급 휴직 지원금 등으로 1차적인 안전판을 제공받는 것이다.

노동으로 돈을 벌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 고용 취약계층이 특고·프리랜서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 체계가 바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한마디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표적인 수혜 계층이 특고·프리랜서이기는 하지만 이들 외에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많다는 것이다.

가령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 간 계약으로 청소, 육아, 간병 등의 업무를 하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특고나 프리랜서 범주는 아니다. 하지만 노동을 제공하면서 고용보험이 없는 만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 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용역ㆍ파견업체에 고용돼 급여를 받지만 일을 나가지 못하면 수당이 없어 실질소득이 급감하는 구조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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