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발생 사고에 대한 업주 처벌은 ‘독소조항’
소상공인은 산업재해 대책은커녕 폐업 걱정해야 할 상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중대재해법에 대해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외식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중대재해법에 대해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추진 중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이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외식업계도 일부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31일 중대재해법안에 영세 소상공인까지 범죄자로 내모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이 가장 반발하는 조항은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사망·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생기면 업주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식업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은 산업재해 대책은커녕 폐업을 걱정할 정도로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책임이 업소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조항과 과거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있거나 조사를 방해한 일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외식업중앙회는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매출이 급감해 생존마저 위협받는 외식업 등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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