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 상·하반기 나눠 2회 실시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한 2700명에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한 2700명에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1년도 의사 국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차례 실시 시험 실시 배경에 대해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 취소자 2700여명을 합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시럼 기간 장기화 등 시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시험에 응시한 의대생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인턴에 배정하고, 내년 1월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합격 발표 뒤 3월부터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는 인턴전형에 지원할 때, 비수도권·공공병원의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중보건의 배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병의원법 시행령은 내년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 시험응시자를 위해 합격자 발표 이후에 공중보건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 필수의료 공백 우려 때문에 생긴 예외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기일 실장은 "내년도 시험을 2번에 나눠서 시행하고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공공의료의 차질없는 이행과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진전 및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며 "앞으로는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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