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SNS에 '법원 판단' 반박글 올려
“검사징계법,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구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에 윤 총장이 청구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당시 행정법원은 징계위 기피의결이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징계위가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명이 기피의결에 참여했는데, 3인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위 법적 절차에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위원이 각각 기피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며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서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한다는 명시적 판단도 다수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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