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배달앱을 통해 외식 할인 지원 재개
이용 가능 배달앱 7개, 카드사는 국민 등 9곳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 및 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 및 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8월 14일부터 개시됐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같은 달 16일 1차 중단됐다. 또 방역 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30일 재개했으나 이 역시 지난 11월 중순 이후 수도권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서 11월 24일 재차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 연초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외식 할인 지원을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이 모임 자제 등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이용이 가능한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 등 7개다.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했다. 이후에도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면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 배달앱이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모두 9곳이 참여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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