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우아한형제들 결합 조건부 승인, 요기요 현재 상태 유지 명령도
요기요 몸값 2조4,000억 안팎, 네이버‧카카오‧쿠팡 인수 후보로 거론

28일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 매각하는 조건을 달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조건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조건부 명령했다. 현재 배민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요기요는 DH의 한국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고 있다. 결국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DHK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은 78.0%로 1위, 요기요는 19.6%(DHK 소유 배달통·푸드플라이 포함 21.2%)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1, 2위를 합한 시장점유율이 100%에 육박해 독점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 달러(4조7,500억 원)였다.

28일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 매각하는 조건을 달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즉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를 유지하라는 의미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DH가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요기요를 다른 배달앱과 합쳐선 안 되고, 전환·유인 등을 시도해서도 안 되며, 배달앱 연결과 화면 구성 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M&A)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배달앱 시장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식업계는 요기요의 몸값이 4조8,000억 원에 달하는 배민의 절반 수준인 2조4,000억 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매각에 따른 가치 하락을 고려해도 1조 원대로 인수 가능한 후보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외식업계는 요기요의 몸값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는 어렵고 대기업은 돼야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관심을 가질 기업이 여럿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유통 대기업은 물론 IT 공룡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배달앱 후발 주자인 쿠팡 등을 인수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면 배달앱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은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DH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을 거부하면 배달앱 업계 최대 빅딜로 주목받은 배민 인수는 무산된다. 앞서 DH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정했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DH가 배민 인수를 포기할 경우 요기요를 통한 마케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식당 주인이 내는 배달앱 수수료는 배민의 경우 월 기본 정액 8만8,000 원, 요기요는 주문 금액의 12.5%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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