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해야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 인수에 관해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경쟁구조는 유지하라는 의미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 인수에 관해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는 팔아국내 배달앱 경쟁구조는 유지하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을 걸었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또 DH가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독일회사의 국내 배달앱 시장 독점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은 각각 국내 배달앱시장의 시장점유율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했으며, 3사 합계 시장점유율은 90%가 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지분을 전량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독일회사가 국내 시장점유율 상위 3개 배달앱 전부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복합적으로 미치는 다면적인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회사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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