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이성익 기자
- 입력 2020.12.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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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발행 초기에는 당첨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이월 규정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연달아 당첨금액이 이월되면 최대 수백억 원까지 손에 쥘 수 있었다. 이는 당첨금액이 1억~2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주택복권, 체육복권, 기술복권을 몰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부작용으로 곤욕을 치른 당국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규정을 변경, 게임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격을 내렸다. 그리고 이월 횟수도 2회로 줄이면서 평균 당첨금액 역시 상당히 낮아졌다. 2018년 12월에는 판매 대행업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온 로또복권의 지난주 판매금액이 9년 만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2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로또복권 판매 대행업체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0∼26일 판매된 943회차 로또복권 판매금액은 1,001억 원이다. 주간 판매금액이 1,000억 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1년 10월의 1,268억 원 이후 처음이다.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판매가 시작된 로또복권은 2003년 4월 12일 당첨금 이월로 1등 당첨자 한 명이 사상 최고인 407억2,000만 원을 차지하면서 열기가 정점을 찍었다. 주간 판매금액 역대 최고 기록도 2003년 2월의 2,609억 원이었다.
이듬해 한 게임당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져 판매금액이 감소하면서 2008년 2조2,680억 원이 팔리는 데 그쳤다. 이후 인기가 되살아나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금액은 4조3,081억 원으로 사상 처음 4조 원을 넘겼다.
올해에도 상반기만 로또복권 판매금액이 2조3,082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로또복권 판매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로또복권 판매가 증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에 따른 불황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생 역전'을 노린 이들이 많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복권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으로 불린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