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83명, 김용연 시의원과 생존 싸움 치열

이 건물은, 건축심의 시 조건부로 통과됐던 내용과 전혀 다른 건물 외관의 실제 모습이다. 눈에 보이는 베란다는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53명의 민원인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원금희 기자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등명종합건설(대표: 김해현)이 시행하고, 건축사 사무소 비사벌(대표: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이 감리, 설계한 ‘보타닉파크프라자 상가 분양’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 대다수 고령자인 수분양자 53명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명종합건설의 마곡 ‘보타닉파크프라자 상가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며 수개월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임의 구성된 상가관리단 대표 이병우 외 53명은 지난 6월 1일 김용연 서울시의원과 그의 처 김해현, 강서구청 전 건설교통국장 안택순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지금 이 사건은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중이다. 이들은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한 터전을 사기당했다’고 호소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은 살기 위한 처절한 ‘생존싸움’이라고 말한다.


사건의 쟁점은 분양받은 상가의 베란다와 좁아진 복도, 마감된 건축자재 내용 등이다. 건축심의 허가 시, 또는 분양홍보물에도 베란다는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었고, “일반적인 건물의 분양 상식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전혀 의심될 만한 사항이 아니였다”고 한다. 또한 등명종합건설이 구청에 제출한 건축 허가 요청 내용에도 발코니는 분양자의 전용면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발코니 사용 시 분양단가(15백만원/평당)는 마곡지구내에서 가장 싸다는 정보로 사기 분양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용연은 서울 강서(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 서울시 의원이다. 이번 분쟁은 2016년 9월 당시 김용연씨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명종합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양천향교역 인근에 ‘상가 일부를 포함한 주차장전용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강서구청에 인ㆍ허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건물은 건축심의부터 허가 기간까지 35일, 분양승인은 불과 47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문제는 건축심의부터 분양승인까지의 과정에서 지적한 위법, 부적합 사례에 대해 심의 보완 및 요청한 허가 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허가를 득한 해당 건축물이 실제 모습과 달라 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83명의 수분양자들은 “분양시 배포한 홍보물 및 건축심의 시 조건부 통과된 건축물과 외관이 너무 다른점, 분양 당시 전용면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한 발코니가 건축과정에서 테라스로 바뀌어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유령 공간으로 둔갑돼 분양자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 특히 ‘발코니가 테라스로 바뀌는 과정에서 785,32m2(약238평)을 연면적에서 누락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해 불법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이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현안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한 ‘심의 보완 건축도면 및 조감도’등을 무시하고 이를 대폭 변경해 건축허가를 득했다는 점이다. 건축심의 보완 도면에는 공용면적인 중앙복도는 6m이며 발코니는 전면 창호 설치라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건축 허가과정에서 중앙복도는 3m로, 발코니는 테라스로 변경돼 창호 설치가 삭제됐다. 이에 강서구청 건축과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다수의 의문점을 더 제기했다. ‘건축심의 시 심의 의견에 따라 허가에 반영된 알루미늄 강봉(더블스킨)을 삭제하고 강화유리를 철제 난간으로 설치하고, 1층 남측면 조경시설을 삭제 후 완공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입면 변경 등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설계변경) 및 동법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수분양자 전체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동 건물은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변경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건축심의 및 허가 시 실제로 건축하겠다고 홍보한 건축 외관의 모습이다. 그러나 실제 완공 후 건물의 모습은 이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노후 준비로 분양받은 상가, 무용지물 ‘고령자들 한숨’
분양 시 배포한 ‘홍보물과 건물 외관 달라’

 

분양자들은 등명종합건설이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통과한 건축설계 도면을 무시하고 건축 했으며, 신설된 바닥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건축심의 이후 건축허가 시 근생시설 면적비율 30% 미만 준수를 위해 발코니 등을 테라스로 표기해 고의로 근생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의 매도 및 임대가 쉽지 않아 은행 대출이자 지연 등에 따른 피해로 실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번 분양은 ‘위계에 의한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고, 강서구청 등 관계기관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김용연씨가 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지역사회 정ㆍ관계에서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고소ㆍ고발 이후 7개월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정치적 외압이 개입됐을 거라 추정하고 있다. 만약 엄연한 위법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적법한 처리가 없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피해 내용 중 가장 심각한 사례로 다음 사항을 지적한다.
분양 시 등명종합건설 및 분양대행사는 “발코니는 구분소유자 전용 사용 공간”이라며 “분양홍보물에도 발코니 면적을 포함해 평당 분양가를 적시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발코니를 분양자 전용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인지하에 분양계약에서 서명하게 됐다. 그러나 “실제 발코니는 존재 하지만 분양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유령 공간으로 둔갑 됐다”는 것이다.

분양자들은 건축 심의 과정과 보완 과정을 거처 허가받은 건축물이 실제와 다른 이유는, 건축심의를 무시하고 복도 공용면적을 축소해 허가 과정에서 없는 테라스를 만들어 여기에 접한 상가에 대해 고분양가를 책정해 막대한 분양금을 편취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관내 구청 건축과 또한 “건축심의 및 분양승인 내용과 상반되게 완공한 건축물이라고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사용을 승인한 이유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물 옥상은 본래 물탱크 시설로 설계 허가됐으나, 건물 완공 후 등명산업개발에서 건물 관리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했다. 그러나 소유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직후 철수하고, 임시 물탱크를 시설한 모습이다. 이 공간에는 기자가 사진 촬영을 하는 순간까지 그간 사용했던 책상과 개인 사물들이 있었다. 사진 원금희 기자


이들이 주장하는 발코니 누락 면적은 약 238평, 금액으로 71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강서구청 건축과에 서면 질의를 하고 수차례 취재를 요청 했으나 당 사건은 경찰 수사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이 강서구청 건축과에 보낸 민원접수 답변서를 살펴보면 “강서구청 건축과는 이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 왜곡”하려 했다는 의문이 든다.
분양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강서구청에 등명종합건설과 관련 “동 건물에 대한 건축법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강서구청 건축과는 2020년 11월 12일 “민원사항 통보 및 자료제출 요청”이란 제목으로 시행사인 등명종합건설 측에 민원인 요청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공문 내용도 의문이 든다. 민원인들이 제기한 내용은 ‘마곡보타닉파크프라자 상가’에 대한 ‘건축법등에 관한 위반 여부’다. 그러나 건축과는 등명종합건설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조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민원인들이 요청한 내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다.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 테라스, 권력형 비리 주장
83명 구분소유주들의 피해 호소

 

실제로 강서구청 건축과에서 등명종합건설에 보낸 공문 내용에는 “-지상 2층 및 3층 테라스의 난간을 허가 시 콘크리트 난간에서 사용승인 시 철재 난간으로 변경. -지상 4층 테라스의 난간을 허가 시 강화유리 난간에서 사용승인 시 철재 난간으로 변경. -건물 우측면에 허가 시 기재되었던 테크 및 조경 시설을 삭제. -지상 2층 및 지상 3층의 전용부와 공용부 면적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변경. -건축허가 시 지상 4층 테라스에 설치 됐던 화단을 사용 승인시 삭제” 에 대해 민원인 요청이 있으니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때문에 위 민원 내용이, “당시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 보완 요청을 거친 건축 허가”라는 점에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문 내용에 명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건축과와 민원인들 사이에 오간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건축과의 심각한 오류가 드러난다. 마곡동 775-5 건축물(마곡보타닉파크프라자 상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된 건축물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이후 건축물의 설계변경이나 일괄 신고 시 분양사업자는 분양 받은자에게 동의 또는 통지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적시 돼 있다. 또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건축주가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명기한 점을 들어 구청이나 등명종합건설 측에서는 민원제기 사항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본지는 김용연 시의원에게 본 사건의 상세한 취재를 위해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구청이나 등명종합건설은 10억원이 넘는 상가를 분양받은 83명 생계형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대수롭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명과 정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건축허가 시 모든 과정이 공명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믿었는데, 분양받은 건축물이 실제와 다른데도 애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행정 절차를 신뢰할지 지켜볼 일이다.
 

소유주들이 실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분양받았으나 실제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둔갑 된 일명 베란다의 모습이다.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상가는 실제로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