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경영안정자금 외 임대료 현금 지원…최대 300만원 안팎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50%에서 70%로 확대…‘역진성’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7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9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한 후 내년 초부터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7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배달기사, 대리운전사처럼 계약된 사업주에 종속돼 있지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한 후 내년 초부터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3차 재난지원금을 ‘3조 원+α’ 규모로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α를 큰 규모로 추가해 5조 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획보다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당정이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 원, 올해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 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 원 중 일부, 그리고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초 계획한 3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추가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당정 모두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는 것으로 정리했다. 추경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보다 이미 준비 절차에 들어간 3차 재난지원금을 늘려 큰 규모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의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와 프리랜서,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2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의 격상으로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단순 매출 감소(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제한(150만원), 영업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자영업자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의 격상으로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이는 자영업자 중 임차인을 가려내려면 행정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든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는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봤다면 임대료 지원분이 추가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100만원 안팎의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의 목적으로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된 금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면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 혜택이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역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액공제율을 올리면 고소득 건물주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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