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다음 날 25일 복귀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다음 날 25일 복귀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인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징계 확정으로 다음 날인 17일부터 출근하지 못했다. 그 후로 크리스마스인 오늘 정직이 결정된 후 9일만에 출근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본안 소송 결과는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나오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징계가 해제됐다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오는 토요일 오후에도 출근해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 간부들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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