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방 프로그램도 금지

위반자에게 최대 10만 위안(약 1,690만 7,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21년 제정된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는 24, 대량 주문으로 음식점에서의 음식을 남기기나 대식 프로그램(먹방 프로그램) 등을 금지하는 반식품 낭비법(反食品浪費法)”의 초안의 심의를 시작했다.

위반자에게 최대 10만 위안(1,6907,000 )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21년 제정된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 초안은 음식점이 소비자를 지도해 적절한 양을 주문하도록 요구하고, 대량 주문을 할 경우 1만 위안(169700 )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음식점은 과하게 음식을 요구한 손님에게 먹다 남긴 처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대식(먹방) 프로그램이나 동영상도 금지했으며, 위반했을 경우는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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