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제 단계적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는 방향의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을 추진한다. 사진은 인천의 한 쓰레기 처리업장. (사진=김혜윤 기자)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는 방향의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플라스틱 생산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한편,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까지 38%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신 재사용·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내년부터 두께 제한을 통해 감축한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1.2㎜이지만, 이를 1㎜로 제한하면 평균 20%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배달 음식 종류와 크기에 따라 용기 두께가 달라 조사를 토대로 제한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제도는 2030년 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한다. 편의점, 빵집에서 1회용 비닐봉투 유상 제공이 없어지고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구매해 물건을 담아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1+1 상품 포장과 사은품·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등 묶음 포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다만 관련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계도 기간을 주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단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예정대로 2022년 6월부터 도입된다. 커피숍 등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보증금을 내고, 사용 후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이다.

현재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제는 주류, 화장품, 세제 등 다른 페트 사용 제품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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