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오늘 두 번째 심문기일에 돌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오늘 두 번째 심문기일에 돌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옥)은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까지 흔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 이후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개별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2일 열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1차 심문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2시간15여분 만에 끝났다.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은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 전체적인 소명을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문 당일인 이날 오전 2시15분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개시가 가능한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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