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637만 명, 적립금액 219조7,000억 원
20대 중도인출은 전‧월세 자금, 30대는 주택 구입 목적

지난해 7만3,000명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했다. 인출자 절반 이상이 주택 구입 또는 임대 등 집 문제를 중도인출 사유로 들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퇴직연금 통계’를 24일 발표했다. 사진=통계청 제공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퇴직연금은 공무원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종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퇴직 시에만 인정되던 퇴직연금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일반 근로자의 퇴직 시에도 도입됐다.

현행 퇴직연금 관련 법령은 주택의 구입, 전세금·보증금,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노후를 보내는 안전판 가운데 하나인 만큼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7만3,000명이나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했다. 인출자 절반 이상이 주택 구입 또는 임대 등 집 문제를 중도인출 사유로 들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퇴직연금 통계’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도입한 전체 사업장은 39만7,000곳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도입 대상 사업장 140만3,0000곳 중 27.5%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63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4% 늘었다. 가입 대상 근로자 1,150만9,000명의 가입률은 51.5%다.

적립금액은 219조7,03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6.3% 늘어난 것이다. 확정급여형이 62.6%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25.4%), 개인형 퇴직연금(11.6%), IRP 특례(0.4%) 등의 순이다. 적립금액의 86.7%가 원리금보장형이고, 10.3%가 실적배당형이다.

IRP 특례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별 도입률은 금융보험업이 59.2%로 가장 높다. 보건사회복지업이 57.8%, 제조업 37.3%, 도소매업 19.8%, 건설업 19.7%, 숙박음식업이 6.5%로 뒤를 따른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7만2,830명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인출금액으로 보면 2조7,758억 원으로 7.6% 증가했다.

구성비를 보면 장기 요양(37.7%), 주택 구입(30.2%), 주거 임차(22.3%), 회생 절차(9.3%) 등의 순이다. 장기 요양 필요에 따른 인출 비중이 개별적으로는 가장 크다. 하지만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 등 집 문제를 합치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8.8%, 40대 34.3%, 50대 19.4%, 그리고 20대 5.5% 등의 순이다. 20대는 주거 임차, 30대는 주택 구입, 4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이 많다.

20대는 전세금이나 보증금 때문에, 30대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다는 의미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