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테이크아웃 음료컵·과일컵 등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

내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료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내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평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내일부터 아파트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할 때 음료, 생수 등 무색인 페트병은 별도로 마련된 수거 마대에 담아야 한다. 무엇보다 분리수서 전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해서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 

투명한 재질의 테이크아웃 음료컵이나 과일팩 등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해 버려야 한다. 

환경부는 이렇게 생산된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t(톤)에서 2022년 10만t 이상으로 확대해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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