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협업, 전국의 범죄 용의자ㆍ실종자 발견 추진
대상 발견하면 전용 핫라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보

 

24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경찰청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중요범죄 용의자 및 요(要) 구조자 발견을 위해 협업하기로 하고 내년 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측 협력의 골자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의 구축이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홈피 캡처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카카오는 지난 2015년 4월 ‘카카오 택시’를 시작으로 같은 해 5월에는 ‘김기사’를 서비스했던 록앤올을 인수했다. 또 11월에는 ‘카카오 택시 블랙’, 2016년 2월에는 ’카카오내비‘를 연달아 출시했다. 여기에 ’파크히어‘라는 주차 예약 앱까지 인수하면서 교통 O2O 플랫폼 구축이 궤도에 올랐다. O2O 플랫폼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플랫폼을 말한다.

카카오 택시의 경우 승객용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입하고, 택시의 차종과 카드 결제 여부를 선택한 뒤 호출한다. 그러면 택시의 현재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돼 승객을 찾으러 온다. 도중에 택시를 잡으면 취소 역시 가능하다.

기사용 앱에서는 승객의 승차지와 목적지가 표시되는 것과 동시에 카카오내비 안내가 가능하다. 또 승객용 앱에서는 자신이 예약한 택시의 실시간 이동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과의 연동 기능을 이용해서 안심 메시지를 보내 출발 시간, 위치, 예상 소요시간, 택시의 종류와 번호까지도 친구나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

카카오가 서비스했던 카카오 택시는 통합 브랜드인 ‘카카오T’로 새롭게 출범했으며. 현재 카카오T에 가입한 전국의 택시 기사는 23만 명에 달한다. 카카오 택시를 운영했던 모빌리티 사업부도 카카오모빌리티로 분사했다.

이처럼 첨단 기능과 방대한 조직을 가진 카카오 택시를 통해 전국의 범죄 용의자와 실종자 등 발견 정보를 제보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경찰청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중요범죄 용의자 및 요(要) 구조자 발견을 위해 협업하기로 하고 내년 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측 협력의 골자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의 구축이다.

경찰청이 요청한 지역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중요 범죄 용의자 혹은 구조가 필요한 인물의 정보를 받게 된다. 메시지를 받은 기사가 해당 인물을 발견하면 전용 핫라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보하면 된다.

해당 메시지는 경찰청에서 수배를 요청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면서 메시지 발송 시점에 출근 상태인 기사에게만 전송된다.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중요한 사건만 선별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제주지방경찰청과 이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이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경기도에서는 17일 동안 집에 안 돌아와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카카오 택시 기사의 제보로 무사히 귀가했다. 지난해 8월에는 20대 절도범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절도범의 인상착의와 주의 사항 등을 기억하고 있던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검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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