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법원에 항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 판결 직후 업무방해 등 혐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고 방어권이 지켜져야 해도 정 교수의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항소는 예고된 일이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교수의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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