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벌금 5억원 선고, 추징금 1억3894만원 명령

지난해 10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3894만원도 명령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는 인재를 공정하게 뽑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성실히 노력한 사람에게 허탈함과 실망감을 안겼다”며 “우리사회 믿음과 기대를 저버려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변호인 주장대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및 전자파일 포렌식 과정에서 위법수집 증거가 인정된다고 해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부산대에 지원한 대부분 지원자는 대학교 총장 이상의 표창장이 없어 딸의 서류 평가에 긍정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만약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10억원을 건넨 것은 검찰에서 주장한 투자금의 성격은 인정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가 1억 6000여만원의 수수료를 준 것에 대해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정 교수는 딸 대학과 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해 입시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 씨에게 10억원대 투자금을 건네고 사모펀드 운용사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단골 미용사 명의로 수백회에 걸쳐 차명 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8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압수수색에 대비해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빼돌리고, 자택 PC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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