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는 수출업자들에 의해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는 불법으로 표시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해 왔다.(사진 : 유튜브 캡처)

베트남 통상산업부는 23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일부의 냉간압연코일과 강판에 반덤핑 관세(Anti-Dumping tariff)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1228일부터 5년간이라고 이코노믹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베트남 통상산업부는 베트남 국내 철강 업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20199월에 개시한 반덤핑 조사를 완료하고, 관세는 폭 1600미만, 두께 0.108-2.55의 코일(cold rolled steel coil)과 강판(cold rolled steel sheet)이 대상이 된다.

통상산업부는 이 기간에 냉간압연강재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72073톤에 이르러, 수입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통상산업부는 베트남 국내의 제조업은 이익이나 재고, 시장 점유율 등의 주요 지표가 약하고,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율은 4.43~25.22%. 베트남은 지난해 중국의 일부 철강제품에 3.45~34.27%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었다.

한편, 베트남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는 수출업자들에 의해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는 불법으로 표시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해 왔다.

지난 주 베트남은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되었는데, 무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퇴임하기 전에 베트남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원자재를 의존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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