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임이사가 업무 총괄, 상근 이사장 임명은 의미 없어”
조직과 사업 등 외연 확대 ‘효율적 운영관리’ 위해 이사장 임명 불가피

지난 12월 2일 공기환 의원은 “현재 양천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상근 이사장을 공개 모집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라며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언급했다. 사진=원금희 기자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양천구의회 여야 의원들은 제8대 원 구성 후 양천문화재단의 출범을 놓고 정치적 이견을 보이며 갈등과 대립으로 수많은 진통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문화재단이 양천문화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와의 업무중복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출 등을 이유로 예산낭비를 우려했다. 이러한 염려 속에서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해 5월 31일 ‘양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당시 집행부는 ‘문화재단 고유의 전문성 확보’를 출범 명분으로 내세웠고 상임이사의 자격 조건을 명시해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예산 낭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지난 12월 2일 공기환 의원은 “현 양천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상근 이사장을 공개 모집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라며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언급했다.

힘든 과정을 통해 출범한 문화재단의 개정안이 1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또다시 올라왔다. 집행부는 ‘공개모집 경쟁방식으로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임명해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문화재단 설립 시 전문인재로 발굴ㆍ선임한 상임이사가 재단을 총괄하는 상태에서 연봉 6~7천이 소요되는 상근 이사장을 임명하는 처사는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조례안 제10조 임원의 직무, 1항과 2항에 의거 ‘상임이사는 이사장 보좌와 재단 업무 총괄’이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이사장이 재단 대표 및 업무 총괄을 수행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해 재단 업무를 집행ㆍ운영한다’고 수정 돼 있다. 업무 집행은 실무자들의 몫으로 상임이사가 이를 대신한다면 도서관 관장과 팀장들의 역할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의 모든 사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내년에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상근 이사장을 임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곳에 문화재단이 설립됐다. 그 중 상근 이사장은 노원구 1곳 밖에 없다. 이곳의 경우 노원문화예술회관을 문화재단으로 전환ㆍ설립하고 문화계 저명 인사인 기존 문화회관 관장을 예우하기 위해 상근 이사장으로 보직만 변경했을 뿐이다.

이와 함께 예산 수립의 절차도 문제가 있다. 최근 수립한 2021년 예산안에는 문화재단 인건비에 이사장의 ‘급여, 복리후생비와 직책수행비, 그리고 업무추진비’까지 이미 포함돼 있었다.  조례의 상정 및 심의 통과 전에 예산안에 이사장 연봉과 업무추진비까지 편성한 것이다.

공기환 의원은 “집행부는 집권 여당의 힘을 빌미로 한 일방통행식 구정 운영을 자제하고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는 답변을 통해 “양천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상임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5명이 출연금 3억 7천만원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내년 편성 예정인 출연금 및 위탁금은 약 88억으로 조직과 사업 등의 외연이 크게 확대된 만큼 효율적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돼 상근 이사장의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특히 “문화재단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의사 결정권자인 이사장의 역할을 구청장이 맡고 있어 조직적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상임 이사장을 통해 문화재단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향후 상임 이사장은 기관의 대표로서 문화재단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조직 관리와 연계해 성과를 창출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임이사는 본부장과 사무국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대내·외적으로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임원 상호 간 업무 보완과 견제를 통해 균형 잡힌 조직의 토대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8월이 문화재단 조례 개정을 위한 안건 제출 시기로 의회에서 몇 차례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바 개정조례 통과 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2021년 본예산(안)에 이사장 관련 예산(안)을 편성 제출했다”며 구의회 조례 상정 및 심의 통과 전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 제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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