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등 거래 악용

라자루스에 대해 “북한 정권을 위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세탁하는 수단으로 현금으로 전환가능 가상화폐(CVC)를 훔치고 강탈하려는 노력에 관여하는 악의적 행위자”라고 규정했다. (그래픽 : 시사경제신문)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조직(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규정 개정안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18일 공개된 새로운 규정은 가상화폐 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VOA22일 전했다.

금융범죄단속조직은 이 문건이 1223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2021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객 신원확인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가상화폐(CVC) 혹은 전자 자산을 주고받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은 물론 계좌정보와 주소 등을 확인, 관련 기록을 금융범죄단속조직에 제출하고, 이를 보관해야 하도록 했다.

, 가상화폐 지갑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하지 않는 거래는 10,000 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생기며, 가상화폐 지갑 등을 통한 거래는 3,000 달러부터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범죄단속조직은 이번 조치를 설명하면서 북한을 몇 차례 언급했다.

이번 조치의 의견수렴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한 데 대해 국제 테러자금 조달과 무기확산, 제재회피, 그리고 국가를 넘나든 자금세탁은 물론 마약거래와 신분 문서 도용과 사기, 위조상품, 악성 프로그램과 컴퓨터 해킹 등에 더 많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장의 주석 부문에 북한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가상화폐 업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주요 7개국(G7)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 속에서 중요한 분야를 목표로 하는 악의적 행위자들의 '랜섬 웨어' 공격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소개한 부분에서도 북한의 해킹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Lazarus)’를 지목했다.

금융범죄단속조직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미국 금융기관과 라자루스와 관련된 가상화폐 지갑 사이의 10,000 달러 이상의 개별 거래 17건을 관측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라자루스에 대해 북한 정권을 위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세탁하는 수단으로 현금으로 전환가능 가상화폐(CVC)를 훔치고 강탈하려는 노력에 관여하는 악의적 행위자라고 규정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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