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출금 600억원 연체·국내 은행 1050억원도 상환 실패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쌍용차가 결국 21일 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쌍용차가 결국 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오후 3시쯤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이는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쌍용차의 기업 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년여 만이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을 만기 연장일인 이날까지 결국 상환하지 못했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억원도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 연체액 600억원을 포함해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총 1650억원 규모가 됐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출시된 올 뉴 렉스턴의 선방에도 쌍용차가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1월 쌍용차의 판매량은 9만 68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8% 감소했다. 내수는 7만 9439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 감소했고, 수출은 1만 7386대로 30.7%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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