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회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결렬에 따른 투쟁돌입 및 중노위 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회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결렬에 따른 투쟁돌입 및 중노위 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원들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매달 용역비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용역형자회사로 현장직원 2500명 중 2100명이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우체국시설관리단의 교섭대표노조로서 지난 5월 7일 제1차 실무교섭을 시작을 진행해왔다. 

이어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2월 11일 본교섭 자리에서 현장직원들을 위한 빠른 교섭 타결을 위해 대폭적으로 양보한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을 고수한 채 협상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매년 초에 우정사업본부에 책정되는 용역비 항목 중 기본급 단가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돼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면 “그러나 이미 2019년에도 동일한 여건에서 기본급을 인상한 바 있어 작년은 되고 올해는 안된다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회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고수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행태는 현장 노동자 2500여명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커다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쟁해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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