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효과보다 투자·활동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으며,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된다면 산재예방 효과보다는 기업 CEO와 원청이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으며, 오히려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와 활동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 기조를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안법상 사망재해 발생 시 처벌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나,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산업국들에 비해 사고사망자 감소효과는 더 낮다”면서 “사망사고 감소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미흡한 수준에 있는 산재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력충원, 시설개선, 신기술 도입 등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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