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장 노동자들 임금 체불, 약 831억 원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가 고용주들이 단지 사업하는 비용만을 생각하지 않도록, 위반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농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권리를 우선시 할 것(사진 : 미국농장노동자조합, UFW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농장 고용주들은 지난 20년 동안 154,000명의 근로자로부터 7,600만 달러(8312,12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연방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분석 결과, 농업 부문의 임금 절도와 작업장 안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이 15(현지시간)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15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의 임금 및 시간 부서가 2000 회계연도와 2019년 사이에 미국 농가에 대해 31000여 건의 조사를 실시했고, 작업장 위반에 대해 6300만 달러(6889,050만 원)의 민사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미 노동부가 매달 107,000명의 농장 고용주 가운데 약 100명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EPI는 말했다. 이는 이들 중 한 명이 특정 해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1.1%라는 것을 의미한다.

EPI의 이민법 및 정책 연구 책임자이자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다니엘 코스타( Daniel Costa)는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농장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이민자로 지위가 부족하거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반이 보고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타는 이 데이터가 나타내는 보고되고 조사되는 위반은 신뢰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조사되고 감지되는 위반들이 아마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위반 사항을 조사할 돈과 인력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적다. 노동부의 임금 및 시간 부서의 예산은 삭감되었고, 대략 175천 명의 근로자당 한 명의 조사관밖에 없다고 EPI는 말한다.

2019년에는 거의 50년 전 보다 적은 숫자인 780명의 조사관 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농장 근로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과 씨름하며 평균 이상의 작업장 부상률을 겪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고서는 밝혀냈다.

농장 노동자들은 식량 공급망에 필수적이다. 원격으로 할 수 없는 그들의 일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임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보험, 실업급여, 경기부양책과 같은 미국의 사회안전망에 접근할 수 없다.

또 많은 근로자들이 농장 자체에 살고 있으며, 산업계의 오랜 문제인 불충분하거나 과밀 주택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EPI의 분석에 따르면, 농장 근로자를 모집하고 고용하는 제3자 기관인 농업 노동 계약자는 연방 임금 및 시간 위반 적발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악의 범죄자들이다.

농장 노동 계약자에게 의존하는 농장은 임시 대리점이나 하청업체의 사용을 통해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관계가 파탄되거나 깨지는 '파산' 작업장의 교과서적인 좋은 예라고 다니엘 코스타는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업 노동 계약자는 노동자들에 의해 벌어들인 임금의 일부를 유지하고 있고, 농장 운영자들은 농가에서 일하는 농장 노동자들에게 하청 노동자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부가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임금이 종종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이미 농업 노동 계약자들이 농업 고용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용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중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와 공동 작성자들은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가 고용주들이 단지 사업하는 비용만을 생각하지 않도록, 위반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농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권리를 우선시 할 것을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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