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ㆍ성희롱에 대해서는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성별 임금 격차ㆍ임직원 비율 등 경영정보에 공개해야

정부는 15일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에서 개최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우리의 약속 7가지 선언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앞으로는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시정 명령은 근로 조건의 개선뿐 아니라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내릴 수 있다.

또 공공기관, 지방공사, 상장기업, 금융기업은 경영정보를 공개할 때 성별 임금 격차나 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구제 신청 절차는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민·형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처리 기간은 통상 120일이지만 정부는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70일까지 단축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명령에는 차별적 처우의 중지를 포함한 근로 조건 개선뿐 아니라 적절한 배상을 포함할 수 있는데, 배상액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가능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성평등 경영 공표제는 기업이 공시하는 경영정보에 성별 채용·임직원 구성·임금으로 세분화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상장기업, 금융기업 등이 대상으로 이 기업들은 채용 성비, 임직원 중 여성 비율, 성별 임금 격차 등을 경영정보에 추가해야 한다.

구직자는 이를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격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돼 보다 성평등적인 기업 문화가 확산할 전망이다.

정부는 면접장에서 기업과 구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단계별 금지 사항 등을 설명한 공정 채용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 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AA)’ 조사항목에 채용 성비를 추가하고, 기업의 목표 달성 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