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혜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2차 심의가 15일 오전 시작됐다. 윤 총장은 이날도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차 심의에 들어갔다.

징계위원으로는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직무대리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지난 10일 1차 심의 때 출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당일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져 이날 2차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이날 증인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석한다.

이날 심의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징계위가 직권으로 신청한 심재철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진다.

징계위는 증인심문 등 모든 심의가 끝나면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킨 채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에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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