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장기보존 어려운 상품에는 3개월 적용
유효기간 지난 후엔 잔액 90% 환불 가능 알려야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전에는 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만 1년 이상 유효기간을 인정해 물품 제공형이나 영화ㆍ공연 예매권 등은 보호받을 수 없었다.

또 상품권 발급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올해 들어 분기별로 1조 원대에 이를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늘어날수록 유효기간 경과와 잔액의 반환을 둘러싼 이용 불만 역시 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 14일 발표했다.

새 표준약관은 금액형, 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게 하고,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좁혀둘 수 있게 했다.

이는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된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비롯해 여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이를 별도로 연장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그동안 상품권 발급자는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새 표준약관은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이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다.

상품권 발급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 환불 규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물건을 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발급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전액 무상으로 주었을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영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 등 서비스 이용권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 표시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에 권고하는 것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가 이를 무시해도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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