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 대폭 확대
주택 매입 목적의 대출 이자 상환액도 공제돼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해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주택 매입 목적의 대출 이자 상환액이나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냈다면 적게 낸 만큼 징수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적은 데다 각종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흔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절세를 위한 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해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주택 매입 목적의 대출 이자 상환액이나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지만 30%로 상향됐으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에서 60%로 올랐다. 특히 3~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 역시 30만 원 상향됐다. 원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33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한도가 더 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아니면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뒤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매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다. 다만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까지만 해당한다.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 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다. 특히 월세 공제는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일 경우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3.2%)를 공제받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암 환자도 장애인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암 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