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 대폭 확대
주택 매입 목적의 대출 이자 상환액도 공제돼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냈다면 적게 낸 만큼 징수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적은 데다 각종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흔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절세를 위한 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해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주택 매입 목적의 대출 이자 상환액이나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지만 30%로 상향됐으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에서 60%로 올랐다. 특히 3~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 역시 30만 원 상향됐다. 원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33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한도가 더 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아니면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뒤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매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다. 다만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까지만 해당한다.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 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다. 특히 월세 공제는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일 경우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3.2%)를 공제받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암 환자도 장애인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암 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