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요율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현실화
OTT업계, “지나치게 높은 요율로 소비자도 부담 가중”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이 신설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음악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OTT 업계가 주장하면서 행정소송 등 불협화음이 일어날 전망이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은 음악 창작물을 공연이나 방송, 전송 등 다양한 형태로 쓰는 데 대해 대가를 어떻게 계산해 지불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지난 1999년 제정됐는데, 이후 32년간 33차례나 개정됐다,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지상파DMB 등 새로운 디지털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규정을 새로 손봤다.

이번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것이다. 문제는 음악저작권 요율의 적정성을 놓고 벌어졌다. 음악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OTT 업계가 행정소송 등 맞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이 신설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처럼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사용료는 ’매출액×1.5%×연차계수‘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해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이 된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1억 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 원(1억 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또 2026년에는 199만9,500원(1억 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는 요율이 3.0%부터 시작한다. 연차계수는 부수적 영상물과 같아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이 3.999%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6년 도입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VOD) 조항과 별도로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방송사 등이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다시 보기 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0.625%인 요율은 내년에 0.75%를 시작으로 매년 인상돼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이 0.99975%까지 올라간다.

OTT 업계를 대변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징수기준을 개정해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징수기준은 음악저작권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인접권도 상승해 업체들이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이는 결국 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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