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의회에서 “EU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영국 총리는 없을 것”이라며 EU의 요구사항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래픽 : 시사경제신문)

영국과 유럽연합(EU)13일까지 양측의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견해차이가 커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9일 만나 큰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오는 13일까지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영국은 올 131일부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했다. 따라서 미래관계 협상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남은 문제들, 즉 무역 등의 분야에서 양측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협상이다.

이러한 양측 간의 협상은 2020년 말까지로 얼마 협상시한이 약 3주가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가지 항목에서 견해 차이가 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9일 양측이 만났지만 끝내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겨우 13일까지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만 합의하는데 그쳤다.

양측의 이견은 대체적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공정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 거버넌스(Governance) 그리고 어업협상 등이다.

특히 공정경쟁 환경이란 유럽연합(EU)와 무역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유럽연합 내부에서 무역을 하려면 지켜야 할 규정이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이나 보조금 문제, 노동자 권리 등 항목에 따라 준수해야 할 규정이나 규제가 존재한다. eu는 이러한 규정이나 규제를 영국이 제대로 지켜주길 원하고 있다.

문제는 브렉시트의 주된 이유는 영국이 이러한 EU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EU는 자신들 규정에 따르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영국은 최대한으로 그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버넌스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미래관계 협상에서 나올 합의 사항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양측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EU 회원국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날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담당했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양측 간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ECJ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도 협상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어업협상문제도 난제이다. 브렉시트 전에는 EU회원국 어선들이 영국 수역에 마음대로 들어가 조업을 할 수 있었다. EU측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회원국 어선들이 최대한 많이 영국 수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젠 자국 수역이 독립국가 수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 어선들이 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즉 공정경쟁환경이나 거버넌스와는 달리 어업 문제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난 2016년 영국인들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로 돼 있다.

이외에도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미래관계 협상에서 나올 합의안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영국의 국내시장법안문제도 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나 영국 국내시장법안 문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EU가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국내시장법안인데, 영국이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함으로써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노딜 브렉시트즉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의회에서 “EU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영국 총리는 없을 것이라며 EU의 요구사항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무역 분야의 경우, “수입품에 고액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양측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EU집행위원회는 10일 성명에서 심각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린 노딜 브렉시트를 비롯,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BBC가 전했다.

EU집행위원회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영국에 ‘4개의 배상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먼저 집행위원회는 양측의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EU간의 필수적인 항공통행을 6개월 동안 보장해야 한다.

* 집행위원회는 6개월 간 양측이 육상으로 이동하는 화물과 승객의 기본적인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 어업권 분쟁과 관련, 양측이 서로의 영해에서 최소한 1년 혹은 추가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상대방 어선의 조업을 허가하자는 제의를 했다.

한편, 3주도 채 남지 않은 브렉시트 전환기간에는 모든 것이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된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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