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 윤 총장 징계 여부 및 수위 등 심의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전 시작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 회의는 10일 오전 10시 38분쯤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검사징계위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출석 하면서 취재진에게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인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이날 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들어갔다. 

이날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한다. 징게위원 기피 신청부터 증인 신청 및 채택, 신문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징계위원은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7명이지만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을 제외하고 6명이 심의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위원을 맡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검사윤리강령 위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이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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