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 윤 총장 징계 여부 및 수위 등 심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전 시작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 회의는 10일 오전 10시 38분쯤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검사징계위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출석 하면서 취재진에게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인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이날 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들어갔다.
이날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한다. 징게위원 기피 신청부터 증인 신청 및 채택, 신문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징계위원은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7명이지만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을 제외하고 6명이 심의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위원을 맡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검사윤리강령 위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이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