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전자문서법 시행, 금지된 경우 아니면 효력 인정
1조1,000억 비용 절감과 함께 2조1,000억 시장 신규 창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9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이 문서에만 부여하던 법적 효력이 전자문서에도 주어진다. 스캔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종이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해야 했던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그동안 종이 문서에만 부여하던 법적 효력이 전자문서에도 주어진다. 스캔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종이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해야 했던 관행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문서 활용이 늘고, 데이터 축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23년까지 종이 문서 보관량은 52억 장, 그리고 유통량은 43억 장이 줄어 1조1,000억 원대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2조1,000억 원의 전자문서 시장도 신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전자문서는 법적으로 열거한 사항의 효력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과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또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형태를 재현할 수 있도록 보존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간주한다. 종이 문서를 스캔해 지정 전문기관에 저장하는 경우 기존 문서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금융기관과 의료기관 등에서 종이 문서와 스캔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했던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진입 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벽도 낮췄다. 이에 따라 세금 정보나 민방위 통지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지난 2019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2,000만 건이 발송되는 등 전자문서 유통량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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