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전매 금지에도 법망 뚫고 분양권 단계에서 권리 전매
분양 전환 임대주택의 3자 매각 때는 분양 전환 가격 책정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인 일명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사경제신문 DB)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인 일명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분양 전환 공공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기 위한 임차인 몰아내기가 차단되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자격‧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은 이주 대책의 하나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았다. 이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법망을 뚫고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가 횡행하는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끊이지 않자 딱지의 전매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은 또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치는 데 5~6개월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지구 밖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이나 마을정비사업 등이 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 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은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 전환이 불발되면 공공 임대사업자가 3자에게 시세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이를 노려 괜한 트집을 잡는 방식으로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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