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전매 금지에도 법망 뚫고 분양권 단계에서 권리 전매
분양 전환 임대주택의 3자 매각 때는 분양 전환 가격 책정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인 일명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분양 전환 공공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기 위한 임차인 몰아내기가 차단되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자격‧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은 이주 대책의 하나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았다. 이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법망을 뚫고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가 횡행하는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끊이지 않자 딱지의 전매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은 또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치는 데 5~6개월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지구 밖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이나 마을정비사업 등이 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 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은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 전환이 불발되면 공공 임대사업자가 3자에게 시세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이를 노려 괜한 트집을 잡는 방식으로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