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 통해 규제 필요성 지지
암호화폐는 중앙은행 화폐 발행권 침해, ‘불법 거래’에도 악용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디지털 화폐는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화폐를 통칭한다.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모두 포함된다. 

전자화폐는 IC칩이 내장된 카드나 공중정보통신망과 연결된 PC 등의 전자기기에 전자기호 형태로 화폐적 가치를 저장했다가 상품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지급 수단을 말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가상화폐는 발행 주체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이다. 도토리, 멤버십 포인트, 쿠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금전적 가치는 있다. 하지만 특정 기업에 한정돼 사용되는 것으로 현금화할 수 없다.

암호화폐는 전자화폐나 가상화폐와 달리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전자화폐는 발행하는 금융회사, 가상화폐는 발행 기업이 관리하고 가치를 보증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가치가 고정돼 있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하며, 관리하는 주체가 없이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블록체인(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실물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발행한다.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고, 실물화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는 암호화폐와 다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G7)은 디지털 결제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고, 비효율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적절히 감독받고 규제돼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는 관리 주체가 없는 데다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 특히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7일(현지 시각) 화상회의를 통해 디지털 화폐의 규제 필요성에 강한 지지를 표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암호화한 자산과 다른 디지털 자산의 발전에 대한 대응책, 이들 자산이 악의적 목적과 불법적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화폐 가운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지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화상회의 후 별도의 성명에서 독일과 유럽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인 ‘디엠’의 출시를 허가하는 것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다. 디엠은 페이스북을 주축으로 한 27개 회사로 구성된 리브라 협회가 발행하기로 한 암호화폐 ‘리브라’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숄츠 장관은 “늑대는 양의 옷을 입더라도 여전히 늑대”라며 “독일과 유럽은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진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화 독점권이 국가의 수중에 남아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6월 달러화나 유로화 등 다양한 통화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에 연동되는 암호화폐를 출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주요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는 디엠이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권을 침해하고 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세계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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