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등 50명 미만·노래연습장·헬스장 등 집합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여파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적용했다. 사진은 올해 2월 한산한 모습의 명동거리.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여파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적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될 계획이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인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2.5단계에선 기존 유흥시설 외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중점관리시설들과 함께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과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축구교실, 스크린야구장, 줄넘기장 등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로 규정된 모든 실내 체육시설들이 해당한다.

중점관리시설인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경우 카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시설 면적 50㎡ 이상 시설에선 기존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외 일반관리시설은 운영 시간이 오후 9시 이후 제한된다. 여기에 이번 수도권 2.5단계 조치에는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제한 범위를 분명히 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은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이다.

목욕장업은 이용 가능 인원을 16㎡(약 4.8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수도권 2단계 방역 강화(2단계+α) 때 적용한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특히 이번 수도권 2.5단계 기간에는 성탄절이 포함돼 있는데 종교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과 함께 가동 중인 실무협의체에서 성탄절 비대면 원칙에 동의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50명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10명 이상 모임·약속에 대해서도 취소를 권고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한다. 결혼식의 경우 신랑·신부를 포함한 전체 하객 수가 같은 공간에 4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때 업체 직원 등은 제외하며 분리된 광간에서 49명씩 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10인 이상의 모임과 약속은 취소를 권고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등교 인원은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춰야 한다.

국공립시설 중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해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용 인원을 3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도 이용 인원을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며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엔 휴관할 수 있다.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지만, 50인 미만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거리 두기 적용 대상은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38만405곳과 노래연습장 1만5729곳, 유흥시설 5종 1만5101곳 등 41만5747곳이다. 일반관리시설은 이·미용업 7만5024곳과 학원 6만3065곳, 실내체육시설 2만8560곳 등 16만601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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