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임의인증제도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적용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명칭 공동인증서로 변경돼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10일부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1999년 개발됐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 각종 정부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때문에 답답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다.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처럼 지난 21년간 국내 전자 인증 시스템을 독점하면서 곤혹스러움을 던져주던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공인 전자서명을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세금을 낼 때 공인인증서가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통신사나 네이버·카카오 같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인 확인에도 지문이나 홍채 인식, 문자 메시지, 패턴 그리기 등 간편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는 그대로 쓸 수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공인인증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이라는 우월한 법적 효력이 사라지고 민간 서비스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라는 이름도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다. 

앞서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존 공인인증서의 사용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 위원장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나도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보니 기존 공인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정책이 실제 국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니 정책 발표 이후도 꼼꼼히 챙기고 알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결제원과 22개 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는 10일 이후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자동연장도 가능해 고객의 인증서 갱신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특히 간편 비밀번호나 패턴, 지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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