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 방역 조치···서정협 “이동·활동 중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긴급초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관리 시설은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내 헬스장 등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져 있다. 다만 필수적인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한다.

대중교통도 9시 이후 운행을 30% 감축한다. 시내버스는 5일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가고 지하철은 오는 8일부터 운행을 축소한다. 이번 추가 대책은 5일 0시부터 2주간 시행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이 특정 시설 등을 넘어 이미 일상 전반으로 퍼졌다.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와 연말연시 모임 확대 등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는 전반적인 경제, 사회 활동이 마무리 되는 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겠다"며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사회 활동을 제외한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제적인 긴급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인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배달은 허용된다"며 "이번 조치는 5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전면 시행된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시내버스는 바로 5일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가고 지하철은 다음 주 화요일(12월8일)부터 감축한다. 또 이번 야간시간 감축운행이 서울지하철 외 구간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코레일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서는 지하철 막차시간을 밤 12시에서 오후 11시로 단축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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