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모임·행사 등 집단활동 자제 권고···“확산세 통제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올해 2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명동시내 거리.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받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공개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모임과 행사 등이 예상된다"며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기간을 포함해 12월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운영 이유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 권역의 확진자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 등 집단활동 위험요인이 더해지는 경우 감염 확산세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수단이나 여행지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철도 승파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한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관광용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객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테이블 위 가림판을 설치하는 등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연말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에는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가급적 타 지역의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대형 음식점이나 번화가의 유흥시설, 놀이공원,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방역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대본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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