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전년 比 1.2% 증가, 전 국토의 0.25%
미국 등 외국 국적자의 증여와 상속, 국적의 변경 따른 취득 대부분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해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로 집계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공시지가로는 31조2,145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 증가했다. (사진= 강서구신청사 부지, 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1961년 제정된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허가 등 규제 위주로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 1998년 6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를 대폭 개방했으며, 이후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일원화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 보유는 계속 증가해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 양상을 보인 이후 매년 1~3%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의 주요 증가 원인은 신규 취득보다는 미국과 캐나다 국적 외국인(교포)의 증여·상속 또는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한 후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해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로 집계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공시지가로는 31조2,145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 증가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 국적의 변경에 의한 취득 때문이었다.

국적별로 미국인 보유 토지가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161만㎡로 외국인 전체보유 면적의 52.3% 차지했다. 다음은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3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뒤이어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 제주 2,191만㎡(8.7%) 순이다.

임야·농지 등이 1억6,632만㎡(66.1%)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의 순이다.

보유한 토지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061만㎡(5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 외국 법인 1,884만㎡(7.5%), 순수 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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