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3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회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 같은 생각을 담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는 국회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법안을 준비했다”라며 “이 같은 내용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의원의 보유재산과 소속 상임위 간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해당 의원은 상임의 또는 소위원회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임기 시작 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모든 공직자에게는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의원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천 의원은 “국회의 힘과 권위는 특권이 아닌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그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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