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본회의 통과하면 조두순에도 적용 가능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이 제한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2일 여야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회의에서 발언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심지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장관 인사말조차 생략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이 제한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2일 여야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회의에서 발언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심지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장관 인사말조차 생략했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퇴를 촉구한다"며 "장관이 입을 뗄 때마다 국민이 실망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장관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르게 된 보궐 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여가위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된다.

여가위는 또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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