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에게 경쟁사 제품 판매 강요
판매 특수수당 명목으로 160억 걷어 회식비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을 자사의 직원처럼 부린 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국내 최대 규모의 가전 양판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납품업체에 대한 백화점식 갑질로 도마 위에 올랐다.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의 업무에 수시로 동원하는 등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을 자사의 직원처럼 부리는 것은 물론 파견 종업원들에게 경쟁회사 제품을 팔도록 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특히 납품업체들로부터 160억 원을 받아 회식비로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을 자사의 직원처럼 부린 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하이마트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납품업체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파견 종업원들이 다른 납품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하고,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다. 파견 종업원들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한 규모는 이 기간 하이마트 총 판매액 11조 원의 절반가량인 5조5,000억 원에 달한다. 

하이마트는 또 파견 종업원에게 제휴 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 및 상조 서비스 가입 업무도 하게 했다.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마트의 이런 행위가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하이마트는 65개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특수수당, 시상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아 모두 하이마트 지점에 전달했고, 회식비나 우수직원 시상비 등으로 쓰게 하기도 했다. 이는 판매장려금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비율 및 액수 등에 관해 약정하는 경우에만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3월 롯데로지스틱스(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체에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1,000만 원을 받았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 대행 수수료로 8,200만 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하이마트 건과는 별도로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해 복수의 납품업체가 종업원을 파견한 경우 해당 종업원은 자신을 파견한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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