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상공회장직 물러나겠다” 의사 밝혀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양천구상공회 6대 회장 A씨가 임기 4개월여를 남긴 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고 11월 5일 대법에서 상고 기각돼 현 “양천구상공회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3월경 고소인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고소당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8년 2월 20일경 A씨를 상공회장으로 선출 후 가진 2차 회식자리에서 비롯됐다. B씨는 이 자리에서 “A씨가 자신의 오른쪽 귀를 깨물었다”는 구체적인 성추행 혐의를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만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양측의 엇갈린 진술이 표면화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런 사유로 재판은 대법까지 진행됐고 마침내 올 11월 5일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A씨는 1심과 2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여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기나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게됐다.
 
이에 양천구상공회는 11월 19일 오후 양천구 관내 모처에서 부회장단 회의를가졌다. 여기서 A씨는 재판 패소 판결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천구상공회는 아직 후임 회장을 추대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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